무제 문서
   
 
 
 
 
 
banner
 
 
 
Home > 고객지원 > 온라인상담
 
477
 
보험적용~
 
익명
2017.03.27

원장님!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지각센터에 치료 허가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비용에 보험 적용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상담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국시지각발달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내용은
2015년 7월 28일자로 한국시지각발달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종결처리』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된 법적 대응이 종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시각치료에 대한 부분은 센터의 당위성을 인정받았지만,
사회적 제도로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치료, 시각훈련, 비전테라피 등의 개념에 아직 생소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눈의 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검안의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과적인 측면이나 병원의 측면에서는 난독증, 복시의 진단을 받지 못하는 분들, 가림치료 외는
약시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 반복되는 사시가 수술로만 개입받는 안타까움, 느린 발달아이들의 시지각문제,
그 외 많은 다양한 시각문제들로 인해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센터의 검안학적 검사와 평가, 시각치료(비전테라피)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시각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눈의 기능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제도적인 범위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3돌지난 아이입니다.
  사위 관련 질문입니다.
   
 
무제 문서